한의원 면허 없이 영업하는 것은 불법 온주한의·침구사위원회 회원만 의료행위 가능

온타리오고등법원 최종 판결 환자들은 면허있는 의사 찾아야 온타리오 고등법원이 2013년 발효된 한의·침구사 면허제와 관련해 면허 없이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고등법원은 최근 발표한 판결문에서 “온타리오에서 전통 한의학(중의학) 환자들은 반드시 면허를 소지한 곳에서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온주에선 2013년 4월1일부로 온주한의사·침구사위원회(CTCMPAO)에 등록한 한의사들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한의·침구사위원회가 발행하는 면허를 받으려면 5년 이상 개업한 경력이 있는 한의사들의 경우 영어로 의료법 및 안전프로그램 등 시험을 치러야 한다. 시험을 통과하면 기존사업자(Grandparent) 자격증을 받는다. 일반자격증은 4년간 한의학 대학교육 또는 3년간 침구 프로그램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법·안전 시험을 통과하고 연 500시간의 인턴과정을 거치면 임시면허증이, 6개월 후 필기·실기시험을 거쳐 정식 면허를 딸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계 위주의 또 다른 한의사단체인 온주한의사협회(ad hoc Committee to Support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Practitioners and Acupuncturists of Ontario)는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회원들이 제도변경으로 피해를 입게 됐다”며 지난 2014년 6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지난 6일 고등법원이 “무면허 영업은 불법”이라고 최종 판결함에 따라 온주에서 무면허로 영업을 하는 한의원은 벌금 및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법원 판결과 관련, 캐나다한인한의사협회의 오창우 회장은 “불법 판결이 나왔다니 다행이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면허등록을 안 하면 사고 책임소재를 가리기 힘들다. 위원회가 출범 초반이라 인력부족으로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점차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원 중에서도 아직 면허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면허소지 업소는 온주한의사·침구사위원회(CTCMPAO) 면허등록 웹사이트(tcmpao.asicanada.net/imis15/registry)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시·이름·성(姓) 등으로 검색하면 결과가 나온다. 항목 중 하나만 입력해도 무방하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