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소득세 신고기간이 시작된데 따라 납세자들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서류 준비 및 확인과 함께 해외자산 신고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무전문가들은 소득세 신고시 고용소득(T4)과 함께 치과, 조제약값, 헌금, 재산세 영수증 등을 지참하는 한편 자녀학비에 대한 공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보험으로 처리되는 의료비와 RRSP(은퇴적금), 이자수익, 주식배당, 임대비 영수증 등은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로 파악됐다.
세금보고 관련 서류의 경우 한곳에 모아두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이들 전문가의 이구동성이다. 이사를 해서 받지 못했거나 잃어버린 경우로 인해 신고에서 누락되면 다음에 정부에서 연락이 와 더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서류가 다 도착했을 때 신고하는 것이 좋다는 것. 뮤추얼펀드회사의 세금관련 자료의 경우 늦게 도착하는 수가 많아 소득세 신고 때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한 회계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연방정부가 보수당정권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세금인하 비율 등이 확정되지 않아 올해는 전자파일을 통한 세금보고가 13일 이후로 늦춰져 소득세 신고를 빨리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큰 불편이 예상된다.
한인 회계사들은 모국의 보유자산 신고와 관련, 3년안에는 신고없이 가져올 수 있고 이후에도 10만 달러 이하면 관계가 없지만 이자수익이 있는 경우는 보고하는 것이 좋다고 입을 모았다.
캐나다 세법에서 개인소득세는 오는 4월말까지, 파트너십 또는 개인 비즈니스(법인 제외)는 6월15일까지 전년도 연말기준 세금보고를 해야 하며 비즈니스도 소득세의 경우 4월말까지 납부해야 연체이자가 없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ccra-adrc.gc.ca/menu-e.html)에서 넷파일(NETFILE)을 다운받아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 세금보고를 할 수도 있다. 세무지식이 어느정도 필요하며 13일부터 가능하다.
(자료:부동산캐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