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소득세 신고기간이 시작됐다. 한인 회계사들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서류를 꼼꼼히 챙길 것과 해외자산 신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소득(T4)과 함께 치과, 조제약값, 헌금, 재산세 영수증 등을 지참하고 특히 자녀학비에 대한 공제를 간과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김명숙 회계사는 “세금보고 관련서류는 한곳에 모아두는 습관이 중요하다. 이사를 해서 받지 못했다거나 잃어 버렸다는 경우가 있다”며 “신고에서 누락되면 다음에 정부에서 연락이 와 더 번거로워진다. 서두르지 말고 서류가 다 도착했을 때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뮤추얼펀드회사의 세금관련 자료는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많다며 연방정부가 보수당정권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세금인하 비율 등이 확정되지 않아 올해는 전자파일을 통한 세금보고가 13일 이후로 늦춰졌다는 설명이다. 의료보험으로 처리되지 의료비, RRSP, 이자수익, 주식배당, 임대비 영수증 등을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인상 회계사는 한국의 보유자산 신고에 대해 “불이익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3년안에는 신고없이 가져올 수 있고 이후에도 10만달러 이하면 관계없다. 이자수익이 있으면 보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정회계사는 “학생의 경우 수입이 없기 때문에 등록금은 부모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학비융자(OSAP)를 받았어도 최고 5000달러까지 공제 가능하다”고 말했다.
치과 치료비의 경우는 전년도에 공제받지 못한 것을 이번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영수증을 재발행 받아 가져가는 것이 좋다. 대부분 수년간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윤만호 회계사는 “개인소득세의 경우 오는 4월말까지, 파트너십 또는 개인 비즈니스(법인 제외)는 6월15일까지 전년도 연말기준 세금보고를 해야한다”며 “비즈니스도 소득세는 4월말까지 납부해야 연체이자가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ccra-adrc.gc.ca/menu-e.html)에서 넷파일(NETFILE)을 다운받아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 세금보고를 할 수도 있다. 세무지식이 어느정도 필요하며, 13일부터 가능하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