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캐나다데이(7월1일)부터 상품용역세(GST) 인하를 비롯, 각종 새로운 세제혜택들이 도입된다. 자격요건 등을 꼼꼼히 챙겨보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꼭 다 받도록 하자.
*근로비용 크레딧
교통비나 작업복 등 근무로 인해 지출하는 비용을 보조해주기 위해 연방정부가 도입했다. 모든 근로자(자영업자는 제외)들은 올해 250달러까지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내년에는 1천 달러로 늘어난다. 증빙영수증은 따로 필요하지 않다.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세금보고 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크레딧
통근할 때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신의 교통비는 물론, 배우자와 19세 이하 자녀들의 교통비까지 청구 가능하다. 영수증에는 교통수단명, 월 정기권 여부, 승차권 가격, 자신이 구입사용자라는 증거 등이 명시돼야 한다.
*GST 1% 인하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GST가 7%에서 6%로 낮아진다. 부과된 세율이 맞는지 항상 영수증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통합양육수당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은 1명당 매달 100달러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현재 자녀수당(CCTB) 수혜가정은 자동적으로 새 보조금을 받는다. 아직 CCTB를 신청하지 않은 가정은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양육수당은 배우자의 소득으로 분류된다는 것이 단점.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