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캐나다에 이민 신청을 하게 되면 기존의 소요 기간보다 길게는 두 배 이상 이민 수속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이민성은 9월 1일부터 이민신청 시에 3장의 간략한 신청서와 수수료만을 먼저 접수하고 대사관의 통보가 있을 때 정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새 이민제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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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한인들이 주로 신청하는 전문직 독립이민사업순수투자 이민 등이 대상이며 주한 캐나다 대사관을 비롯해 전 세계 공관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이민 희망자는 9월 이전에 이민신청을 해야 수속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가족초청 이민, 주정부 선정이민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1년 이상의 취업 비자 학생 비자 소지자, 미국 거주자는 미국 버팔로의 영사관에 이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새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민성은 “새 제도는 현재 50만명에 이르는 기존 이민 신청자의 적체해소가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해외 주재공관의 과중한 업무부단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적체 상황으로 기존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는데도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 이민제도의 시행에 따라 대사관으로부터 이민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는 데만 2-3년 이상이 걸릴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어 이민 신청자들의 기다림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