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노후를 지켜줄 은퇴저축(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구입시즌이 돌아왔다.
노후대비와 절세의 필수수단으로 꼽히는 RRSP는 사업·근로·임대소득이 있는 사람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 또 배우자가 수입이 없거나 적을 경우 배우자 명의로도 구입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지난해분 구입마감은 오는 3월1일(일)로 늦어도 이때까지 RRSP 구입을 마쳐야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RRSP 구입한도는 전년도 소득신고액에 비례해 정해진다. 올해는 71세까지 소득(투자소득 제외)의 18%(최고 2만 달러)까지 구입할 수 있다. 한도액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전년도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에 나와 있다.
RRSP의 장점은 정부연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며 고소득자의 경우 세금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것. RRSP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해당년도 소득세 부과가 유예된다.
RRSP에 투자한 돈은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지만 이 경우 인출한 금액이 그해 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RRSP는 은퇴 후 71세가 되는 해 연말까지 보험회사의 연금이나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연금펀드(RRIF)로 전환해야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RRSP 상품은 외환은행과 한인신용조합을 비롯해 은행·투자전문회사·보험사·증권사·신용조합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다.
한편 RRSP처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면세저축계좌(Tax Free Savings Account)’는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내년 초부터 세금보고에 반영되는 TFSA는 18세 이상 납세자들이 매년 5천 달러까지 특별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른 투자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며 해지수수료 없이 아무 때나 인출할 수도 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