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해외체류자 인적사항 인터넷에 공개

관련 법안 韓국회 통과 해외지역에 체류하면서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입영 대상자들의 신원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법안이 한국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9일(한국시각) 본회의에서 병역기피자들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불법으로 병역의무에 대한 기피·면탈·감면 등을 시도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은 내년부터 병무청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있는 유학생 및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 가운데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국외여행을 하거나 해외에서 계속 체재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는 국외여행허가 및 연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그동안 거주지를 관할하는 각 재외공관의 협조 아래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조사를 진행해 왔다. 병무청은 산하에 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불법 병역의무 기파자의 인적사항 및 기피·면탈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게 되며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에 이 같은 내용을 통지해 소명기회를 주고 통지 6개월 뒤 위원회가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상황을 고려해 재심의하게 한 후 신상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토론토총영사관측은 “아직까지 병역기피자 관련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 기피자 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됐지만 발효가 되고 시행이 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