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부 부모·조부모 초청 재개 내년 1월2일부터 5천 명 ‘선착순’

눈 깜짝하면 놓친다. (오타와) 연방이민부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2015년에도 부모·조부모 초청에 대한 신청접수를 1월2일부터 선착순으로 받는다. ‘부모·조부모 프로그램(Parent and Grandparent Program·PGP)’은 이번에도 5천 건으로 제한했다. 관계자들은 “눈 깜짝하면 놓치기 때문에 초청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시작하자마자 즉시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민부는 한동안 동결했던 PGP를 5천 건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올 1월2일부터 재개했다. 접수는 3주 안에 모두 끝났다. 오타와는 16만5천 건 이상 적체로 인해 최고 8년까지 기다리는 상황을 해소한다며 지난 2011년 이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었다. 초청을 재개하는 대신 이민부는 부모·조부모를 초청하는 후원자(sponsor)의 소득수준을 종전보다 30% 더 높게 책정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소 3년 치의 소득세신고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등 조건을 대폭 강화했다. 나아가 후원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모·조부모에 대한 부양책임 기간도 종전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다. 2015년 접수에 앞서 이민부는 이런 조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관계자들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도 관계자들은 신청서가 요구하는 모든 정보와 관련 서류를 하나라도 빠트리면 안 된다고 충고했다. 그럴 경우 신청서를 돌려보내고, 초청자는 다시 줄을 서야 한다. 이민부는 부모·조부모가 이민을 원치는 않으면서 가끔씩 자녀를 방문하기 원한다면 ‘수퍼비자’를 신청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3년 전 이민부는 PGP를 동결하는 대신 10년 동안 수시로 입국이 가능한 이런 비자를 만들어 해당 부모·조부모가 최고 24개월까지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방문자는 이런 비자를 받으려면 캐나다 체류기간 동안 해당되는 의료보험을 개인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올 초의 경우 이민부는 이번 PGP 신청이 한꺼번에 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새 신청서를 2013년 12월31일부터 각 지역 이민부 사무실에 전달했었다. 한편, 이민부는 2015년 1월2일 전에 전달된 신청서는 돌려보내겠다고 전했다. 초청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이민부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문의: 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ponsor-parent.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