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거소신고 폐지 한국서 경제활동 등 편해져

2016년 7월1일부터 【LA】 해외 거주 영주권자들이 한국에서 별도의 거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제활동 등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돼 영주권자들의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9일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재외국민 신분인 해외 영주권자에 대해 한국 내 거소신고 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으로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 때 규정된 국내 거소신고제도가 영주권자들의 행정적 불편과 심리적 거부감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로써 재외국민이 한국에 입국할 때 거쳤던 거소신고제는 오는 2016년 7월1일자로 완전 폐지되며, 한국에서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국민과 동등하게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외국환 거래, 의료보험, 연금, 국가 유공자 보상금 지급 등의 제반 활동상의 편의가 동등하게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