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리올총영사관
(몬트리올) 퀘벡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의 교환 조건이 다소 완화됐다.
몬트리올총영사관은 최근 퀘벡주교통부(SAAQ)와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문의하고 이에 대해 확인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우선 학생비자 소지자와 그 동반가족(기러기부모)도 취업비자 소지자나 동반가족과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 비자일 경우 교환이 가능하다. 학생비자 소지자는 종전에도 면허증 교환 없이 비자기간 동안 한국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했지만 그 동반가족은 원칙적으로 교환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최근까지 기러기부모의 경우는 교통부 담당자에 따라 달리 처리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했다(6일자 A1면 참조).
기러기부모가 면허증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 소지자의 가족과 마찬가지로 ◆비자에 동반가족임이 명시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학생비자 소지자와 비자 유효기간이 동일해야 한다.
영사관 측은 “동반가족은 앞으로도 면허증 교환 시 담당직원의 재량에 따라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운전면허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기간(영주권자 3개월·방문자 6개월)이라도 운전 중에는 반드시 여권, 비자사본, 운전면허번역공증서, 학생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문의: 몬트리올총영사관 (514)845-2555 교환 228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