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총영사관은 새해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개정 국적법의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다음은 토론토총영사관이 밝힌 주요 내용이다.
<재외공관 접수 항목>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국적취득 후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외국국적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한국국적 상실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해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기 어려운 자는 국내(재외공관 불가)에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음
▶국적상실 신고
-국적선택 불이행으로 인한 자동 국적상실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적선택 기간 내에 선택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국적선택명령자”가 됨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한국국적 상실
▶국적이탈 신고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재외공관에서만 접수 가능
▶국적선택 신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의 국적선택신고는 재외공관에서도 접수 가능
▶국적보유 신고
-한국국적을 보유한 자로서 혼인 및 입양 등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날로부터 6개 월 내에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한국국적이 상실되지 않음
▶국적회복허가 신청
-국적회복 신청자가 국적상실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필히 국적상실신고도 함께 접수.
<개정 국적법에 추가된 항목>
▶복수국적자에 대한 통보 의무
-출생 등에 의한 복수국적자나 국적선택 불이행으로 인한 국적선택명령 대상자를 발견하면 법무부장관(국적난민과)에게 그 사실을 통보
▶재외공관 신고 및 접수 예외사항
-개정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는 국적재취득 신고자 및 국적회복 신청자는 국내에서 진행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공관에서는 신고 및 접수를 받지 않음.
-재외공관에서는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의 국적선택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재외공관 접수 서류 중 요건 및 서류미비 등 반려 해당 건에 대해 앞으로는 민원인 불편 해소 및 행정의 신속성 차원에서 가능한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