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특례입학’ 새 기준 2014년 입시부터 2014년 입시부터 적용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대학 부정입학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이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를 2014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한국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교육협의회는 8월 말께 발표될 ‘2014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구체적 자격기준 및 심사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고교졸업학력인정 대상자, 국내 고교에 상응하는 외국 교육과정 수료자 등의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월반이나 조기졸업으로 초·중·고 12년을 못 채운 경우, 전·편입학 과정에서 국가 간 학제 차이로 총 재학기간이 일부 부족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자격이 인정된다. 반면 ◆동일 학년·학기 중복수료, 외국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은 교육과정 이수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방학기간 국내에서 일시 체류했더라도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마치면 지원요건 중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