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이민자 선호 프랜차이즈 성공 ‘보증수표’ 아니다 스티브 골드맨씨

스티브 골드맨씨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여러 경험담을 접했다. 프랜차이즈 분야와 관련, 캐나다에서 가장 저명한 전문변호사 중 한 명인 그는 특히 ‘직장을 구입하려는’ 신규이민자들이 프랜차이즈업종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는 것을 많이 목격했다고 전한다. 그의 의뢰인 중 한 사람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를 인수하면서 첫 해 100만 달러 매출에 20만 달러의 순익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일시불로 내야 하는 2만5천 달러 프랜차이즈비에다 6% 로열티, 2% 전국광고비, 2% 지역광고비 등으로 수입의 10%가 빠져나가는 바람에 기대했던 순익을 얻을 수 없었다. 법률회사 ‘골드맨하인(Goldman Hine LLP)’의 파트너인 골드맨 변호사는 “많은 이민자들이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표준계약서가 있으며 이런 계약에 대해선 협상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신규이민자들은 영어실력이 부족해 왕왕 이런 계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가맹업소가 많지 않음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입비에 끌려 ‘입증되지 않은’ 프랜차이즈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밖에도 같은 민족 커뮤니티의 정보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도 있다. 이로 인해 한인들은 편의점(온타리오 독립편의점의 27%), 이란계 이민자들은 피자가게, 필리핀계는 샌드위치업소를 상대적으로 많이 경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골드맨 변호사는 “가족이나 친지의 성공이 자신에게도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한다. 프랜차이즈 관련법이 주마다 조금씩 다른 것도 혼동을 더해준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신청자에게 공개해야 할 내용에 대해 온타리오·알버타·뉴브런스윅·PEI주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주들은 그렇지 않다. 매니토바의 경우 오는 10월1일부터 관련법을 도입한다. 골드맨 변호사는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공개된 정보도 얼마나 성공적인 프랜차이즈인지를 가늠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프랜차이즈의 ‘성공’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혼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한다. 전국프랜차이즈협회(Canadian Franchise Association)의 로레인 맥라클란 총무 역시 많은 이민자들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언어실력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는 “어떤 사업이라도 영어를 제대로 못하면 종업원, 고객, 납품업자 등과 의사소통이 안 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맥라클란 총무는 “다문화·다언어사회인 캐나다에서는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업자의 언어실력 향상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언어교육까지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많은 이민자들이 프랜차이즈에 관심을 갖는 것은 창업의 위험을 어느 정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골드맨씨는 “모든 프랜차이즈가 다 안전한 사업은 아니다.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프랜차이즈지만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려는 사람 역시 전문가와 함께 따져볼 것을 다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