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를” 총영사관 “위반시 불법체류로 고발”

한국 병무청은 국외여행허가 절차를 간소화 해 24세 이하인 사람에게도 적용되던 국외여행허가제를 지난 2007년부터 폐지, 국외 출국 중인 24세 이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취득하지 않고도 국외에 체재할 수 있도록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당사자의 병역의무를 연기하고 있다. 토론토총영사관에 따르면, 그러나 2013년 1월 1일 이후 25세가 되는 자로(1988년 출생자) 국외에 계속 체재하고자 할 경우, 2012년에 미리 그에 합당한 여행 사유를 병무청에 제시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 시 병역법에 의거해 국외불법체재자로 고발 조치된다. • 국외여행 허가 신청 대상 : 1988년생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기한 : 2013년 1월 15일까지 • 허가 대상, 기간, 구비서류 :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 참조. 국외이주자(영주권 취득자 포함), 부모와 함께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도 반드시 재외공관장에게 제출 • 신청 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 go.kr)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제출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2013년 1월 15일 이후 국외 체재 시 국외불법체재자로 고발처리되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됨. – 징역 3년 이하 – 37세까지 병역의무 부과와 국외여행 허가 제한 등 – 40세까지 취업, 관허업 허가 제한 *문의: 토론토총영사관(416-920-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