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신청 일괄 취소는 ‘불법’ 변호인단

9만8천여건에 달하는 이민 신청건수를 일괄 취소시킨 결과를 초래한 법규를 통과시킨 연방 보수당 정부의 처사는 법의 지배와 인권을 말살한 행위이므로 해당 법규는 철폐돼야 한다는 소송이 연방 법원에 제소됐다. 이민 신청 후 최장 8년까지 이민 수속을 진행하며 기다려온 이민 신청자 1천명을 대표하는 변호인단은 18일 “이민수속 지연은 신청건수 급증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이라고 주장하며 정책 오류로 인한 문제를 부당 입법을 통해 해결하려 한 보수당 정부의 처사는 이민신청자의 본국적에 의거한 명백한 인종차별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2008년2월28일 제이슨 케니 연방 이민장관은 기술이민분야의 신청자를 특정 직업군에 국한시키는 일명 “장관권한 지침”을 발표, 이 행정지침이 효력을 발생할 시점인 6월 진행중이던 27만8천391명의 이민신청서류 9만7천715건을 일괄 취소시켰었다. 변호인단측은 새로운 정책 변경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이민신청자들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공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적어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예외가 인정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연방법원측은 소송 내용에 대해 85%정도 심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문제가 된 새로운 법규가 자국(캐나다)에 유익한가에 이 논쟁의 촛점이 맞추어 질 것이라고 변호인단측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