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심사 ‘횡설수설’ 말고 사실만 또렷하게 토론토총영사관

공항 입국심사는 자분히,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예기치 않은 불상사를 당하지 않는 첩경이 된다. 지난해 한인들이 캐나다 입국심사대에서 입국거부된 사례가 전년대비 12건이 증가한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캐나다에 들어오는 한인들이 처음 맞닥뜨리는 입국심사대는 정중하고 성실하게 심사에 응해야 들어올 수 있는 관문이다.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캐나다 입국시 입국심사관 앞에서 아무 생각없이 무심코 답변을 잘못하거나 얼버무리는 태도를 보였다간 졸지에 입국 거부를 당하고 구치소에 보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면 패닉 상태에 빠져 공포와 불안에 떨게 마련이다. 이에 주토론토총영사관(총영사 정광균)은 최근 입국 거부 사례를 안내하며 한인들이 세심하게 신경써야 할 부분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캐나다 입국 심사관 앞에서 심사를 받을 때 입국 사유 또는 목적을 불분명하게 말하거나, 소지물품이 장기체류 의혹 가능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총영사관측이 소개한 최근 입국거부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월 H 씨는 피어슨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시 많은 양의 다양한 색상의 스타킹을 소지하고 입국하다가 입국이 거부됨 ▲ 1월 미국 여행후 버팔로를 통해 캐나다에 재입국하려던 C씨(2012년 8월 관광비자로 캐나다 입국, W대에서 연수중)는 입국심사관에게 미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와 소송을 캐나다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 의료보험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 입국이 거부됨. 한편 입국심사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캐나다 입국시 지나치게 많은 물품을 소지할 경우 개인용품(personal belongings)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며, 체류기간에 비해 거액의 현금을 소지하는 경우도 장기체류 의도로 간주되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 입국심사관이 입국목적 및 소지품 등에 대해 의심하고 상세히 물어보거나 관련 자료 제시를 요구하는데 대해, 큰 소리로 항의나 욕설을 할 경우, 반사회적 행위(anti-social behaviour)로 간주되어 구치소에 수용될 수 있다. 심사관의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변하거나 영어로 원활한 소통이 어려울 경우에는 통역관을 불러줄 것을 요청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사실관계에 근거해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 입국거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구치소(Immigration Holding Centre)에 보내졌다가 출발지로 되돌려 보내지거나, 보증인에게 인도되었다가 지정한 일시에 귀국편 항공기에 탑승하게 될 수 있으므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캐나다내 연고자의 연락처를 소지해야 한다. ▲ 입국거부로 결정되어 재심사(review)를 희망할 경우에는 대개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재판(hearing)을 받게 되며, 재판은 구금후 48시간(공휴일 제외) 이내 1회, 7일후 1회, 이후 1개월마다 1회씩 받게 되어 구금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재심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 구치소에 수감될 경우에는 수감사실을 총영사관에 통보해 줄 것을 수감시설측에 요청, 총영사관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연고자에게 전달해서 귀국에 필요한 조력을 제공받아야 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