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하다간 ‘병역 기피자’ 될 수도 주토론토총영사관

올해부터 한국의 병역 관리 규정이 대폭 강화돼 병역의무 대상자 중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영주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0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병역을 마치지 않은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영주권자는 해당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병역의무가 연기된다. ◆ 유학생의 경우 =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학 등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해 3개월 이상 계속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법 개정 전에는 국외여행허가 기간 중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했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병역기피를 위해 국외체류 허가를 받아 놓고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병역미필자 중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출국한 유학생들이 방학 등을 맞아 한국에 입국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유학생의 국외여행 허가 기간은 다소 완화돼 박사과정이나 치•의•한의•수의과 등 의학 관련 석사 과정의 경우 최장 29세까지 병역을 미룰 수 있게 됐다. 30세가 되는 해 6월까지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그때까지 허가 연장을 할 수 있다. 학부생은 현행과 같이 4년제는 25세까지, 5년제는 25세까지, 치•의•한의•수의과 등 6년제 과정은 28세까지 국외여행 허가 연장을 통해 병역 연기가 가능하다. ◆ 영주권자의 경우 =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 사유로 부모와 함께 국외에 거주하면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장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또 영주권이 아니더라도 국외에서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거나 25세 이후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 받는다. 하지만 영주권자가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1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을 한국 내에 체류했을 때, 1년에 통산 60일 이상 한국 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면 병역이 부과된다. 또 한국 내 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경우 수학기간 중 자신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한국에 체재하면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특히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기존에는 영주권 취득 후 1년만 거주하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