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해외체류자도 신청가능 5세 이하 자녀 대상 ‘양육수당’

출국 90일 미만…주민번호 필요 한국정부가 이달부터 만 5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을 확대한 가운데 해당연령의 자녀를 둔 한인들도 일부 이를 편법적으로 신청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시설이용료를 뜻하는 ‘보육료’와 가정에서 키우는 데 비용을 보조해주는 ‘양육수당’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소득하위 70% 등 일부 계층에만 지원됐지만 3월부터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모든 가정에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된다. 지원액은 연령에 따라 자녀 1명당 보육료는 22만~40만 원(208~378캐나다달러), 양육수당은 10만~20만 원 선이며 마감일인 2월28일까지 한국에서는 약 319만 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내용은 한인부모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카페 또는 교회나 학교모임 등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으며 상당수가 실제로 이를 활용해 양육수당을 신청한 상태다.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은 자녀가 캐나다에서 태어났더라도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 주민등록번호만 갖고 있다면 복수국적과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보육료의 경우 보육시설로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양육수당은 신청자의 통장으로 자동입금되기 때문에 한국에 계좌만 갖고 있다면 외국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출국한 지 90일 이상 됐을 경우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것. 하지만 일부 주재원이나 기러기가정 등 한국을 자주 오가는 사람들은 양육수당 신청서에 해외거주사실 여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해 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육비와 양육수당에 대해 해외 거주자의 지원자격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보육비와 양육수당은 해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한국을 떠난 지 90일 이상이 됐다면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해외거주자들의 부정한 신청을 막기 위해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있다. 해외체류 90일이 지났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된 양육수당의 환수는 물론이고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