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들 발목 잡는 ‘복수국적·병역법’ 개정촉구 서명운동 전개

미 한인단체들 외국태생의 한인 2세들이 한국 국적법 및 병역법의 일부 불합리한 규정들 때문에 한국 유학 및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관련조항들의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펼쳐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A5면)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 등 미 대도시 한인단체들은 LA 및 뉴욕 등 주요 지역한인회들과 손잡고 ‘재외동포 자녀 병역법 개정 촉구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앞으로 약 3개월간 한인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 서명명부를 공관을 통해 한국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김영진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 의장은 “소위 원정출산을 막기 위한 병역법 규정들로 인해 미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한인 2세들까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어 이번 운동을 전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인 경우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이러한 경우 남자는 병역의무가 부과되기 전인 만 18세 3월, 여자인 경우 만 23세가 되는 해까지 ‘국적이탈’ 절차를 거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남자의 경우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 병역의무가 자동으로 부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