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C”(캐나다경험이민)”신청자 수 제한” 한국인 신규이민자 늘려준 ‘캐나다경험이민’

연방정부는 매년 신청자가 늘어나는 캐나다경험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과 관련, 적체 예방을 위해 신청자 수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발표했다. 이날 크리스 알렉산더 연방이민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CEC를 통해 그 동안 2만5천 명 이상이 캐나다에 남아 그들의 기술과 능력으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게 됐다”면서 “우리 정부는 해당 신청자들이 적절한 시간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전체 시스템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렉산더 장관은 이같은 취지로 9일부터 2014년 10월31일까지 신청자 수를 1만2천 명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그는 “그러나 이런 제한에도 불구, 이미 신청한 사람들을 감안해 해당 기간 동안 약 1만5천 명이 CEC로 국내에 정착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일부 직종에 대한 신청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이 보인다며 앞으로 특정 직종에 대해서도 신청자 수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아울러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요리사 ◆음식서비스 수퍼바이저 ◆행정관(administrative officer) ◆행정보좌관 ◆회계기술자(accounting technician) ◆소매업 수퍼바이저(retail sales supervisor) 등 6개 직종을 CEC 신청자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 6월말 발표된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신규이민자가 주로 CEC 덕분에 소폭 증가했다. 한인 신규이민자는 전년보다 16% 늘어난 5,30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8년 7,200여 명에 달했던 한인 신규이민자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감소했다가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CEC는 취업·학생비자로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인력과 유학생들의 영주권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08년 9월 도입된 CEC 쿼터는 2009년 2,500명, 2011년 7천 명, 올해 1만 명 등으로 늘어났다. 연방정부는 ‘캐나다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민자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입장이다. CEC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캐나다에 머물며 이민신청을 할 수 있다. 오타와는 지난해 말 CEC 국내취업경력 조건을 ‘24개월’에서 ‘최근 3년 중 12개월’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