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초청 이민 재개 의무부양 10년→20년

올해 선착순 5천 건 【오타와】 연방이민부는 지난 2년 동안 동결했던 부모·조부모 초청을 2일부터 재개했다. 단, 이민부는 올 한해 이 분야 초청을 선착순 5천 건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초청을 원하는 사람들은 서둘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민부는 16만5천 건 이상 적체로 인해 최고 8년까지 기다리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부모·조부모 초청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었다. 초청을 재개하는 대신 이민부는 부모·조부모를 초청하는 후원자(sponsor)에 대한 조건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후원자의 소득수준을 종전보다 30% 더 높게 책정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소 3년 치의 소득세신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아가 후원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모·조부모에 대한 부양책임 기간도 종전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다. 이민부는 동결기간 동안 부모·조부모 신청적체를 약 절반으로 줄였고, 내년에는 4만3천 건 수준으로 추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초청자가 입국하기 까지 기다리는 기간도 약 18개월로 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민부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 2년 동안 약 5만 명 부모·조부모들이 들어왔다. 올해에는 약 2만 명이 자녀들과 재결합할 수 있을 전망이다. 2년 전 이민부는 부모·조부모 초청을 동결하는 대신 10년 동안 수시로 입국이 가능한 ‘수퍼비자’를 만들어 해당 부모·조부모가 최고 24개월까지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방문자는 이런 비자를 받기 위해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을 마련해야 한다. 이민부는 그 동안 2만8천 건의 이런 비자를 발급했는데, 밴쿠버의 이민전문 리처드 컬랜드 변호사는 “이같은 식으로 자녀를 방문하는 게 이민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에 수퍼비자를 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민부는 이번 부모·조부모 신청이 한꺼번에 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새 신청서를 구랍 31일부터 각 지역 이민부 사무실에 전달하기 시작했다. 이민부 관계자는 요구되는 정보가 누락된 신청서나, 5천 건이 접수된 후에 들어온 신청서는 후원자에게 돌려보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