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이민 신청자에 희소식 고용조건 맞는 후보에 추가점수

온주 이민을 희망하는 신청자들에게 청신호가 켜졌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지난 3일부로 ‘우선 인적자원 프로그램(Opportunities Ontario: Human Capital Priorities Stream)’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인적자원 프로그램은 온주가 선호하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에게 CRS(Comprehensive Ranking System) 600점을 추가 부과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행 이민법(급행이민)은 신청자의 여러 조건을 CRS점수로 환산해 순서대로 영주권 접수를 받는 제도다. 추첨 시 선별된 인원은 영주권 신청을 초청받는다. 만점(1,200점) 중 직장에서 발급하는 고용시장평가서(LMIA) 비중이 600점으로 절대적인 부문을 차지해 LMIA 없이는 초고학력 전문직 외에는 이민이 힘들어 한인 이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지난달 22일 있었던 9차 추첨 최소 점수는 755점이었다. 새 프로그램은 온주 선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에겐 LMIA와 같은 600점을 추가로 주는 것이다. 우선 인적자원 프로그램에 포함되려면 급행이민(EE) 신청자 중 경험이민(CEC) 또는 연방기술직프로그램(FSWP) 조건 충족자로 ◆캐나다에서 1년(1,560시간) 이상 NOC 레벨 0, A, B직군에서 일한 경력 ◆캐나다 대학 학위 ◆영어점수 모든 항목 CLB 7 이상 ◆급행이민 CRS 400점 이상 ◆정착금 증명(1인 1만1,931달러, 4인 2만2,170달러, 7인 이상 3만1,574달러) ◆온주 정착 확인을 해야 한다. 급행이민 신청자 중 위 조건에 충족한 사람들에겐 별도의 공지(PT notification)가 개인 CIC어카운트(MyCIC)로 보내지며 이 공지를 받은 사람들은 45일 내에 우선인적자원 프로그램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CRS 600점이 주어져 자동으로 1천점이 넘게 돼 CIC로부터 급행이민 초청장이 주어지고 30일 내에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한다. 영주권 신청은 초청장을 받은 뒤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새 프로그램 시행으로 캐나다에서 대학을 나오고 직장 경험까지 쌓았지만 CRS점수 부족으로 급행이민 신청이 어려웠던 한인 강모씨(3월25일자 및 5월22일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7월 귀국을 계획했던 강씨는 해당 프로그램 조건에 부합해 신청을 준비 중이다. 자세한 조건 등은 웹사이트(www.ontarioimmigration.ca/en/pnp/OI_PNP_EE_CAPITAL.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