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법령 개정안 C-24로 인한 변경사항 여성회가 알려드립니다(1)

연방이민부는 2014년 6월19일 시민권 법령을 개정하는 시민권 강화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2015년 6월 11일부터 시행했다. 시민권 개정안 시행이 발표됨에 따라 시민권 신청을 위한 변경사항에 대한 문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건 충족을 위해 캐나다 내의 거주 일과 준비 서류에 대해 신청인들은 세심하게 준비하는 분위기다. 커뮤니티의 필요에 맞추어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캐나다한인여성회(KCWA)는 시민권 개정안에 대한 변경사항을 알리고자 한다. 또한 준비서류 및 신청서 작성이 과거에 비해 복잡하고 많아졌기 때문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신청인들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인여성회는 신청서 작성 및 서류검토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16)340-1234 www.kcw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