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재외동포 소득세 규정 완화 비사업 목적은 거주 기간에서 제외

내년부터 재외동포 규정 일부 변화 재외동포의 비사업 목적의 일시적 체류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에따라 재외동포의 한국 소득세 부과 규정도 완화될 전망이다. 한국 국회는 2일 재외동포 국내체류 관련 사항이 포함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찬성195, 반대 20, 기권 52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은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외동포의 비사업 목적의 일시적 체류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조항을 부대의견으로 포함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해외 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막는 차원에서 거주자 판정 기준을 기존의 ‘1년중 183일 이상 체류’에서 ‘2년 중 183일 이상 체류’로 강화했다. 이에 대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했던 전세계 한인회장들은 관련규정을 원래대로 되돌리자는 내용을 담은 청원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곤 의원실은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상대회, 한인회장대회 등의 행사나 기타 관혼상제 참석으로 인한 국내 체류는 거주기간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재외동포의 모국 방문 및 교류에 숨통을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재외동포와 관련한 모국의 정책들이 일부 달라져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로 ‘외환제도 개혁방안’ 시행에 따라 2016년부터는 하루 2천불 이상, 1년간 5만달러 이상을 해외에 송금할 시, 하루 2만달러 이상의 외화를 찾을 경우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행은 하루 송금액이 2천불을 넘을시 구두로 이유를 말해야 하고, 1년 누적 송금액이 5만달러를 넘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유학생 부모들의 번거로움이 많았다. 이외에도 그간 모국에 90일 이상 체류 하는 재외동포들에게 행정적으로 크게 불편을 끼쳤던 거소신고제도가 내년 7월 1일부터 폐지된다. 이로인해 캐나다를 포함한 해외 거주 영주권자들이 모국에서 별도의 신고 없이도 경제활동 등에 대한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법무부는 지난 1월 캐나다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한국 체류를 원할 경우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지문 채취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는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체류를 위해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거주 주소와 여권 정보만 신고하면 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발생한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테러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출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또한 재외동포들이 출국 시 법무부의 인적사항 조회를 거친 후 탑승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