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초청 이민서류 접수 1월4일 개시...선착순 5천 명

조기마감 대비 서둘러야 연방정부가 부모·조부모 초청이민 접수를 내년 1월4일 오전 8시(토론토시각)부터 시작한다. 2016년 신청가능 인원은 최대 5천 명으로 2015년과 같은 수준이다. 작년엔 신청인이 몰려 접수 개시 사흘 만에 정원이 다 찼다. 이민업계 관계자들은 “조기마감이 확실한 만큼 1월4일 곧바로 신청서류를 접수시킬 수 있게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하며 “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신청 자체가 무효화돼 다시 재신청을 하면 순번이 뒤로 밀린다. 처음부터 빠진 것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세 이상 영주권자 이상만 스폰서로 초청자격이 주어지며 부모(조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최소 소득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온주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최근 3년간의 소득세 신고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배우자 소득도 함께 포함할 수 있다. 퀘벡주에선 최근 1년(12개월) 소득세 자료를 내야 한다. 지난 2014년 기준, 온주에서 부모 2명 초청 시 스폰서는 3만8,272달러 이상 연소득이 있어야 한다. 3명은 4만7,051달러, 4명은 5만7,125달러였다. 퀘벡은 조금 싼 편인데 1인 초청 기준 연소득 2만2,590달러, 2인은 3만495달러다. 이밖에 스폰서는 초청인이 영주권을 받는 순간부터 최대 20년 동안 경제적으로 부양한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카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