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할 새해 달라지는 모국 법률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

상속·증여세 공제액 5000만원으로 확대 모국과 캐나다가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1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야하는 물리적 거리는 멀지만 통신, 투자, 사업, 교류로 한인들의 발걸음은 더욱 빈번해졌고 그 내용은 더 깊어졌다. 모국정부는 외국인, 해외한인 등의 경제활동 진작 차원에서 올해 새로운 규정과 법을 대거 시행한다. 관련 내용과 담당 부처 연락처를 함께 정리했다. ◆모든 공관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의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및 신원확인을 수행하고 이를 공인인증기관에 전달해 공인인증서를 해외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외교부는 협업을 통해 재외국민이 현지에서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 전자상거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162개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 토론토 총영사관: 416-920-3809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물가 상승을 포함한 경제적 환경과 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를 확대한다. 인적공제 중 자녀, 연로자,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과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했다.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지난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는 기존 500만원에서 올해부터 1000만원(연간)으로 변경된다. 미성년자 기준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낮춰지며 연로자 연령은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2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 한국의 재산을 물려주거나 물려받을 경우 알아둬야 할 사안이다. 부모 봉양 지원과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증여 재산에 대한 공제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간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린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2 ◆국외체류 예비군 훈련 면제기준 강화 180일 이상 국외 체류중인 예비군의 훈련을 면제해주던 기존 규정을 강화해 그 기준을 365일로 바꿔 적용한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훈련 면제자가 감소되고 이에 따라 병역의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5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