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언어시험 연령 변경 ‘14∼64세’→‘18∼54세’

이민법 개정안 연방자유당 정부가 대폭 수정된 이민법 개정안을 25일 공개했다.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시민권 신청 직전 캐나다 거주 조건을 ‘6년 중 최소 4년’에서 ‘5년 중 최소 3년’으로 줄인 것. 존 매캘럼 연방이민장관은 “이번 조치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의 폭이 훨씬 넓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회에 상정된 새 법안에는 영어 또는 불어 능력을 요구하는 연령대도 14~64세에서 18~54세로 축소됐다. 전 보수당 정부 시절 바뀌었던 시험연령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셈이다. 매캘럼 장관은 “어린이와 시니어들의 시민권 신청 장벽을 완화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테러 등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이중국적자의 캐나다 시민권을 박탈하는 시민권법 조항을 폐지한다는 내용(25일자 A1면)도 포함됐다. 자유당은 지난 총선에서 “집권하면 이 법안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된다. 매캘럼 장관은 “모든 이민 심사는 1년 안에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밀려 있는 이민심사도 올해 안으로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