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세금제도
매년 바뀌는 세금제도에 어리둥절 할 때가 많다. 새해에는 코로나 사태에 따라 각종 세제 혜택이 늘어나니 다행이다. 각급 정부와 한국의 세금제도를 정리해본다.
▶CPP 공제 대상 소득 상한선 증액
캐나다 국민연금CPP 공제 대상의 연간 최대 소득상한 금액이 지난해 6만1,600달러에서 올해 6만4,900달러로 5.3% 오른다. 토론토 김영희 회계사는 “연소득이 이보다 작은 납부자는 연간 총 3,499.80달러를 납부한다. 지난해 부담액보다 300여 달러가 늘었다. 연 소득이 6만4,900달러가 넘어가도 납부액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내년 은퇴자들은 올해보다 매달 약 16달러를 더 받는다.
▶온주 여행비 세금혜택
새해부터 온주 내 여행비용의 20%를 세금 크레딧으로 청구할 수 있다. 개인은 최대 200달러, 가족은 400달러의 크레딧을 받는다. 온주 안 여행을 장려하는 것이지만 여행업계는 “혜택이 너무 적다”고 비난.
▶토론토 빈집세 도입
주택공급도 늘리고 재정수입도 올리기 위해 내년부터 빈집세를 도입한다. 1일부터 적용되며 소유주들은 매년 자신의 부동산이 몇 개월간 빈집 상태인지 여부를 신고해 집이 비어있음에 대해 세금을 낸다. 빈 집에 벌을 주는 셈이다. 세율은 시장가치 평가의 1%. 토론토시는 빈집세로 매년 5,500만~6,600만 달러의 수입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한다. .
한국에서 바뀌는 세금제도 중 일부도 눈여겨 볼만 하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연부연납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원(약 2만1,200 달러)을 넘으면 유가증권 등 담보를 두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내는 제도다.
▶상속 주택 공제 대상 확대
며느리나 사위가 배우자의 부모를 같은 집에서 10년 이상 동거, 봉양한 경우에 6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이후부터 시작된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