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입국사전승인(eTA) 30일부터 시행 수수료 7불

캐나다 입국사전승인(eTA) 제도가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캐나다를 항공편으로 방문하는 한국 등 무비자협정국 출신 방문자들은 사전에 전자입국승인(eTA)을 받아야 한다. 육로나 해로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할 때는 필요 없다.  30일부터는 입국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별도의 비자를 받지 않은 한국 국적 방문객들은 캐나다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다.  신청은 연방이민부 ‘eTA’ 웹사이트(www.cic.gc.ca/english/visit/eta.asp)에 접속해 신상정보, 국적, 여권번호, 방문 목적, 방문 기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비용은 7달러로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여권이 만료되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승인 여부는 신청 뒤 72시간 내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안내(www.cic.gc.ca/english/pdf/eta/korean.pdf).  캐나다 영주권자는 eTA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현행과 같이 본인의 한국 여권과 함께 유효한 캐나다 영주권 카드를 지참하면 된다. 한편 이중국적자들은 30일부터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할 때 캐나다여권 제시가 의무화 된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