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입국자 생체정보 등록 연내 국경 전지역 확대

加시민권자 제외 미국 국토안보부는 27일 “캐나다를 경유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방문객에게 적용하고 있는 생체정보 프로그램을 오는 12월 말까지는 모든 입국지점에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테러방지 차원에서 2004년 1월 도입한 신분인식기술(US-VISIT) 프로그램은 캐나다 시민권자에게만 유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캐나다 영주권자, 미국 시민과 약혼했거나 특정 사업 비자를 신청한 캐나다 시민권자는 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미 115개 공항, 15개 항만, 50개 내륙국경지대에서 적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9천명이 입국 제한을 받았으며 이중 700명은 범법자였다. 입국지점에서 여행객은 도착/출발 카드(1-94양식) 작성시 지문을 제공하고 디지털 사진을 찍는다. 또한 카드에는 소형 장치를 삽입함으로써, 12m 떨어진 곳까지 무선으로 방문객의 출국을 조회, 미국의 감시대상인물 목록과 비교하게 된다. 여행객은 국경 통과시 한번만 생체정보를 제공하며 카드는 항상 소지해야 한다. 무선주파수확인 기법이라 불리는 이 방식은 오는 8월 4일부터는 온타리오 랜스다운/뉴욕 알렉산드리아 베이, BC 서리/워싱턴 블레인 등 캐·미 국경 4개 지점에 추가로 적용된다. 국토안보부는 또 2008년 1월부터는 미국시민들도 여권이나 기타 안보부가 승인한 서류를 소지해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