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분 수거 안 해
가구당 일반쓰레기 수거량이 줄어든다.
토론토시의회는 28일 시내 각 가정이 한번에 버릴 수 있는 쓰레기를 내년부터 5봉지, 2007년부터는 4봉지로 제한하는 안을 32-10으로 가결했다. 그러나 최대량을 초과한 봉지에 대해 각각 1달러씩 부과하는 안은 부결됐다. 새 조례는 내년 4월1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한 주택에 한 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나 대가족 가정은 수거량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토론토 주민들은 정해진 수거일에 배출하는 유기물 쓰레기용 녹색통(그린빈)과 재활용 쓰레기 외에 최대 6봉지의 쓰레기를 한번에 내놓을 수 있다. 규정량 초과 봉지에 대해서는 수거원이 스티커를 붙여두고 수거를 하지 않는다. 이는 다음 수거일에 내놓거나 쓰레기 집하장으로 옮겨야 한다. 집하장에서는 현재 봉지당 1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쓰레기 수거량을 제한하는 것은 토론토시가 2008년까지 쓰레기의 60%를 재활용하려는 계획의 일환이다. 수거한도를 정함으로써 쓰레기의 약 40%는 재활용 또는 퇴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시의회의 쟁점은 초과 봉지에 대한 부가료 문제였다. 시 당국은 봉지당 1달러를 추가함으로써 2007년 시 수입이 120만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일부 시의원은 부가료가 쓰레기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역설하고 초과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면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나 현재 가구당 쓰레기는 평균 2.1봉지로 최대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지녀 결국 부결됐다.
토론토환경연합(TEA)도 “초과분 부가료는 대가족 가정만 처벌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라며 “소비자보다는 생산자들의 과대포장을 막는 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