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최근 코로나 펜데믹 상황이 악화되면서 전 세계가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캐나다는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도 간호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직업을 통해 이민신청을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캐나다 이민을 위해서는 이민 희망자의 직업이 캐나다 정부의 NOC(National Occupation Classification)내의 분류 중 0,A,C 직업군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간호사는 두개의 직군에 포함되어 있으며 간호사(정신과 간호사 포함)는 NOC3012, 기술수준 A이고 간호조무사는 noc3233, 기술수준 B이다.
최근 특별 이민 프로그램이 발표되면서 간호사로서 이민을 신청하는 방법이 늘어난 상황이다.
● 캐나다 의료종사자 및 학생을 위한 특별이민프로그램
연방이민청은 간호사 및 의료종사자를 포함한 6가지의 특별 이민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캐나다의 공용어인 영어와 프랑스어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선발인원 숫자도 달라진다.
영어를 주 언어로 선택한 경우 2만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프랑스어를 선택한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선발하고 있다.
특별프로그램 지원자는 간호사 및 의료직군에서 최소 1년 이상(1,560시간)의 캐나다 내 근무경력과 함께 2년 내 취득한 CLB4 등급 이상의 영어 또는 불어 점수가 필요하다.
또한 신청 및 선발 시점에서 합법적인 비자로 체류중이여야 하며, 간호사로서 혹은 의료관련직업 종사자로서 근무하고 있어야한다.
*CLB는 Canadian Language Benchmarks의 약자로 캐나다 이민성에서 후보자의 공인영어 성적을 기준으로 부여한 등급이다.
● 익스프레스 엔트리
간호사는 익스프레스 엔트리(이하 EE:Express Entry)의 연방 숙련 근로자 프로그램(FSWP)과 캐나다 경험 이민(CEC) 통해 상시 지원이 가능하다.
연방 숙련 근로자 프로그램은 후보자가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로 최소 1년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고 CLB7 등급 이상의 영어 혹은 불어 성적을 가지고 있어야 지원 가능하다.
또한 지원자의 교육수준, 언어능력, 캐나다 취업여부를 평가하는 6단계 검증 과정에서 100점 만점에 67점 이상을 획득해야한다.
캐나다 경험 이민은 후보자가 지난 3년 내에 1년 이상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로 캐나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한 최소 CLB5 등급 이상의 영어 혹은 불어 성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주정부 추천 프로그램(PNP)
일부 주정부는 간호사 직군에 대한 추천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뉴 브런즈웍 주의 국제 간호사 프로그램(New Brunswick Internationally Educated Nurses),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의료전문가 프로그램(Skills Immigration and Express Entry Paths), 퀘벡의 정규 숙련자 프로그램이 현재 주정부에서 진행중인 프로그램이다.
주정부 프로그램에서 선발된 인원은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600점의 추가 점수를 받는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