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민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나이, 언어능력 포인트(35세 미만)

유학생 등 캐나다경력이민 조건완화(24→12개월) “캐나다는 보다 젊고, 영어·불어에 능통한 이민자를 원한다.” 연방이민부는 이같은 이민신청자들에게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술이민제도(Federal Skilled Workers Program) 개정안을 지난 17일 공개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나이, 공용어 구사력 및 캐나다와 동등한 수준의 경력(equivalent professional credentials)에 중점을 둔다. 2002년 이후 11년 만에 개정되는 점수제는 특히 언어실력에 초점을 맞춰 최고점수가 24점에서 28점으로 상향조정됐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합격점수는 67점(100점 만점)이지만 내용은 크게 바뀌었다. 일례로 18~35세 신청자는 최고점수인 12점이 주어지지만 46세 이상 신청자는 ‘나이점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밖에 해외경력 점수는 최고 21점에서 15점으로 줄어들며 최고점수 획득에 필요한 경력기간은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의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캐나다경력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은 국내취업경력 조건이 24개월에서 최근 3년 중 12개월로 완화된다. 이민부는 개정안에 대해 “이민신청자들의 해외경력에 대한 국내 고용주들의 입장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성공적 정착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점칠 수 있는 언어 및 연령의 비중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민부는 “학력에 대해서도 국내 노동시장에서 그대로 인정이 가능한지를 살펴 적절한 점수를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회계사 등 자율기구의 관리를 받는 전문직 신청자는 이민신청서와 함께 자율감독기구로부터 받은 해외학력·경력에 대한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건설업계 등의 만성인력난 해결을 위해 연방정부는 ‘숙련기능인이민(Federal Skilled Trades Class)’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엔 자원·농업분야 및 요리사·도축전문인 등도 포함된다. 이 분야 신청자들의 경우 고용주로부터 채용제안을 받았거나, 해당 주정부의 자격인증(certificate of qualification)을 취득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5년 중 24개월 이상을 같은 직종에서 일한 경력도 증명해야 한다. 이번 개정에 대해 토론토 PGS이민법률의 심상욱 대표는 20일 “특히 언어조건이 까다로워져 한국인들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하지만 유학생이나 기능인력들은 경력이민(CEC)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기가 용이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연방이민부는 기술이민 및 투자이민(Immigrant Investor)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접수를 지난 7월1일부로 최소 6개월 동안 전면 중단한다고 지난 6월 말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심사결과를 기다리는 기술이민 신청자는 46만3,214명에 달한다. 투자이민의 경우 연방정부는 지난해 신청쿼터를 700건으로 제한했으며 앞서 지난 2010년엔 순수투자이민의 자산증빙액을 80만 달러에서 160만 달러로, 5년간 투자액수도 4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각각 증액한 바 있다. 이민부에 따르면 현재 심사가 적체된 투자이민 신청은 2만5천 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