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초청 이민, 수속시간 ‘확’ 줄었다 12개월 내 완료, 영주권 부여

한국은 평균 14개월 걸려 연방자유당정부가 지난해 11월 출범 직후부터 각종 ‘친 이민 공약’을 속속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결혼초청 이민에 따른 수속 기간이 종전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소수인종 유권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집권한 자유당은 지난 3월 가족 재결합 과 결혼 초청 부문 등을 포함해 이민문호를 크게 확대한 ‘2016년도 이민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새 이민자 쿼터는 30만명 이상으로 늘어나며 시민권 취득 규정도 완화된다. 자유당정부는 특히 결혼초청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입국한 배우자에게 바로 영주권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최근 이민성은 “현재 배우자 초청 심사를 빠르게 처리하고 있어 수속기간이 종전 2년 이상에서 평균 12개월 정도로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는 평균기간보다 약간 긴 1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결혼 목적으로 입국한 배우자는 최소 2년간 실혼 관계를 유지해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으나 자유당정부가 이 규정을 폐기해 도착 직후 영주권 자격을 인정받는다. 이 규정은 보수당정부가 ‘사기 결혼 이민’을 막기위한 명분으로 도입했으나 가정폭력 등 잘못된 결혼도 ‘2년동안은 참고 살라’고 강요하는 꼴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자유당정부는 지난 선거 당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바 있다. 한편 이민성에 따르면 결혼초청 이민은 외국 배우자와 국내 배우자 두 부문으로 분류돼 있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외국의 배우자를 결혼 상대자로 초청하는 경우가 외국 부문이며 이미 국내에 임시 취업, 유학생 신분 등으로 체류중인 외국 국적자를 배우자로 후원하는 경우가 국내 부문이다. 외국 부문은 자유당정부의 새 조치로 신청에서 입국까지 절차가 국내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다. 국내 부문과 관련해 지난 2014년 당시 보수당정부는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 생계를 유지하도록 취업 허가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자유당정부는 지난해 12월 만료된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연장해 해당 배우자가 국내에 계속 머무르며 수속을 밟도록 했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