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교육을 받거나 근로경력을 쌓은 이민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경력이민제도(Canadian Experience Class: CEC)가 오는 17일(수)부터 공식 시행된다.
다이랜 핀리 연방 이민장관은 “CEC에 따라 임시 해외근로자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주권 신청서류를 17일부터 접수한다”고 지난 5일 발표하고 “이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될 경우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유치하는데 큰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CEC는 캐나다에서 특정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임시근로자나 유학 후 캐나다내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새 이민제도로, 신청자의 캐나다 경력을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는다.
특히 이번 이민성의 발표에는 지난달 9일 발표됐던 CEC 규정이 수정 발표됐다. 가장 큰 차이점은, 임시취업자나 유학생으로 캐나다를 떠난 지 1년이 안된 경우에도 CEC에 따른 이민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영주권신청 시점에 캐나다의 합법적 체류신분을 갖고 있는 취업자나 유학생만이 대상이었다.
이에 대해 이민성은 캐나다가 요구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이민희망자를 잃지 않기 위해 규정을 일부 수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CEC에 따른 이민신청 자격을 보면, 유학생의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고교 후 교육과정(연간 8개월 이상 수업) 이수 ▶1년간 숙련(skilled), 전문(professional), 기술(technical) 직종 근무경험 ▶해당 직업에 맞는 기본 언어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관련, 사립교육기관을 선택할 경우에는 주정부의 학위수여 인가를 받은 학교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외국인 임시근로자는 3년 근무경력에 유학생과 같은 기준의 직종이나 직업군에서 최소 2년 이상 일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CEC 신청자격에 대한 최종 세부규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