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당한 억울한 일 “신고 가능”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20대 유학생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다. 길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오인한 경찰관이 그에게 250달러짜리 벌금티켓을 발부한 것. A씨가 설명하는 전후상황은 다음과 같다. 지난 8일 친구생일파티 참석했던 A씨는 술을 마신 뒤 자정을 약간 넘겨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향했다. 파티가 있었던 장소가 초행길이라 친구가 버스정류장까지 동행해주기로 했다. 이때 친구의 손에는 술병이 들려있었다. 친구와 함께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경찰차가 다가오자 술을 들고 있던 친구는 갑자기 도망을 가버렸고 현장에 남아있던 A씨만 경찰에게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도망간 친구에 대한 질문에 순순히 응했다. 경찰은 A씨의 가방 등 소지품을 뒤졌지만 술은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잘못한 게 없었기 때문에 조사에 잘 따랐다. 술을 얼마나 마셨냐는 질문에 바에서 5시간 동안 3병을 마셨다고 말하자 ‘아시아인은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그 정도면 많이 마신 것’이라며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다. 이곳 법을 잘 몰라 일단 알았다고 했다. 곧이어 도망간 친구가 잡혀왔고 벌금티켓을 끊었는데 하나는 노상만취, 또 하나는 술 소지에 관한 것이었다. 난 분명 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소지품도 다 검사하지 않았느냐며 따졌지만 경찰은 ‘친구가 당신 것을 가지고 도망갔을 수도 있다. 다른 경관이 술을 가지고 있던 것을 봤다고 했다’며 막무가내로 벌금을 물렸다”며 억울해 했다. A씨는 “만약 온타리오주에서 면허를 딸 계획이면 벌금을 내야 하고 그냥 돌아가면 낼 필요 없다는 경관의 말에 일단 티켓을 받았지만 어학원에 알아보니 벌금을 내지 않으면 재입국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유학원에서는 재판까지 가면 6개월에서 1년가량 걸릴 거라는데 2개월밖에 비자가 남지 않아 법정에 호소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며 “그날 이후로 경찰이 무섭다. 아무 죄도 없는데 갑자기 붙잡이 벌금을 물릴까봐 집밖에 나가는 것이 무서울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경찰에 의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땐 경찰감독관실(Office of Independent Police Review Director)에 신고할 수 있다. 온타리오법무부 산하 OIPRD는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일반인이 경찰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건을 접수한 뒤 조사를 지시하는 기관이다. 조사 자체는 관할경찰서에서 이뤄지지만 OIPRD가 과정 및 결과를 감독하고 판정까지 내려준다. 경찰이 ◆행동 또는 언어로 부당한 피해를 줬다고 생각되는 경우 ◆경찰 업무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OIPRD에 신고하면 된다. 피해당사자가 아니라도 서면위임장을 받았거나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연행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물리력이나 인종차별 등은 중범죄로 취급되므로 반드시 신고할 필요가 있다. 신고는 OIPRD 웹사이트(www.oiprd.on.ca)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소정양식에 경찰관의 이름·직책·배지넘버 등 외에 부당행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기입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와 신고양식 예문은 웹사이트(www.oiprd.on.ca/CMS/oiprd/media/image-Main/PDF/Sample-Complaint-Form.pdf)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