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들의 공회전(idling)을 단속하는 토론토 교통당국의 캠페인이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관리들은 이날 25장의 티켓과 63장의 경고문을 발부했다.
시조례에 따라 운전자들은 자동차 엔진을 3분 이상 공회전하면 13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마련되는 캠페인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오는 17일까지 계속된다.
교통당국 앤지 앤토니우 매니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근무하는 6명의 해당 단속요원들로 시 전체를 커버하기가 충분치 않음을 인정하면서 “이번 캠페인은 티켓을 발부해 세입을 올리려는 것이 아니라 대기오염의 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통당국은 그러나 시 주차단속 요원들로 하여금 공회전 단속까지 맡기는 방법도 고려중임을 시인했다.
이 조례는 온도가 5도 미만이나 27도 이상일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 더운 날에는 운전자들이 에어컨을 작동하고, 추운 날에는 히터를 켤 수 있도록 위해 공회전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