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주택매입 사용 ‘RRSP’ RRSP, 주택 다운페이 이용 '일장일단' 무과세, 장기분할 상환으로 부담 적어

일부 전문가들은 RRSP의 인출이 장기적인 투자 면에서 손해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주택 자체가 어느 것보다 더 좋은 투자이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자. 한창 주택열기가 달아올랐던 지난 여름, 더그와 데이브 던롭 형제 부부는 토론토에 위치한 리버데일 지역의 한 주택을 매입할 기회를 놓칠 수 없어 자신들이 적립해 두었던 RRSP를 사용해 계약하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주택 매입자 프로그램(HBP;Home Buyer’s Plan)을 이용, 부부당 RRSP에서 2만5000달러씩 인출해 5만 달러의 다운페이로 자신들이 세 들어 살고 있던 100년 된 주택을 매입했던 것. 『주택은 RRSP와 같이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더그 던롭은 설명, 그는 『RRSP에만 묶여있던 투자액이 두 군데로 분산된 셈이다. 차후 우리 부부가 각자 살 주택을 따로 구입하면 이 집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우리에게 은퇴소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어 그렇게 결정했던 것』이라며 이유를 덧붙였다. HBP는 연방정부에서 국민들이 RRSP를 은퇴연금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두가지 방법 중의 하나다. 다른 한가지는 1999년 1월 1일에 시작된 평생학습 프로그램(LLP;Lifelong Learning Plan)으로 사회인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post-secondary education)을 원하는 경우 사용할 수가 있다. 1992년에 시작된 이후 HBP는 주택을 처음으로 매입하는 사람들(first-time homebuyers)이 자신들이 거주할 주택을 매입하는데 RRSP 에서 일인당 2만 달러(부부당 4만 달러 한도액)까지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런 경우 납세의 부담이 없다. 또 인출한 액수는 주택매입을 한 다음해부터 향후 15년 동안 매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연방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2001년을 기준으로 국내인들이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RRSP 에서 인출한 총 액수는 13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LP 에서는 개인이나 배우자가 일년에 1만 달러까지 대학교육을 위해 세금부담 없이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도액은 4년 기간 중 총 2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이 인출액은 1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상환하면 되는데, 상환은 인출 후 5년 후부터 시작하면 된다. 연방재무성은 1999년부터 이 계획을 통해 4만1000명이 RRSP 에서 총 2억7500만 달러를 인출했다고 밝혔다. 주택매입과 교육에 대한 목적으로 RRSP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RRSP를 사용하는 것은 최후의 옵션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인베스터스 그룹 장기 경제계획 매니저인 데이브 애블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RRSP 자금을 주택매입 다운페이로 사용하는 케이스에 관해 상환금의 액수가 적고 이자 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라고 계산하고 있다』며 『하지만 긴 시간을 두고 계산해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RRSP 에 적립된 자금이 어느 한 특정시기에 그만큼 줄어든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RSP의 손실 피해액은 상대적으로 큰 액수이고 특히 그 자금이 일찍 상환되지 않을 경우 보이지 않는 피해는 더욱 크다. 예컨대, 4만 달러의 RRSP 가 향후 20년간 매년 8%의 투자상환율로 증가된다고 계산하면 그 액수는 18만6,000달러가 된다. 하지만, 한 부부가 2만 달러씩 4만 달러를 인출해 다운페이로 지불하고, 향후 15년 기간에 걸쳐 상환한다면 20년 후에 적립된 총 액수는 9만5000달러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상환을 하지 못한다고 가정하면, 손해 보는 총 액수 18만6000 달러를 제외하고도 RRSP 전체 인출액이 세금보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가로 1만6000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반대론 – 개인손실 커 은행적금등 여러옵션 고려해야 찬성론 – 찬성론 채무인식 조기상환 능력 있으면 무방 인베스터스 그룹 장기 경제계획 매니저인 데이브 애블렛은 또 『자영업자인 경우, 회사나 그룹에서 제공하는 은퇴연금의 혜택이 없기 때문에 RRSP는 은퇴 후에 의지할 수 있는 재산축적의 마지막 보루인 셈』이라며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 더욱 더 주택매입이나 교육을 위한 RRSP인출은 피해야 한다. 』고 말했다. 아울러 은퇴연금 계획이 별도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손실과 비교될 수가 없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재정설계사들은 RRSP를 인출해 주택매입을 하기 전에 다른 옵션 고려를 신중하게 권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오크빌에 본사를 둔 재정회사 에드워드 존스의 투자담당 스티븐 아이슨은 『가장 먼저 사용할 것이 은행의 적금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그러한 자금이 없다면 친척이나 부모에게 적당한 이자를 주고라도 다운페이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것이 좋다.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다면 융자기관을 통해 이 자금을 얻는 것도 권유하고 싶다. 물론 장기적인 상환은 이자부담이 커지게 되는 단점이 있다. 큰 이자부담은 부채가 쌓이게 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별로 권장하고 싶지는 않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설명한 토론토의 형제 부부가 5만 달러를 융자했다고 가정한다면 융자를 상환하기 위해 매달 600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다 기본 모기지 상환액과 재산세, 유틸리티 비용, 주택보수 비용과 같은 기본적인 액수도 감안해야 하므로 부부에게는 너무도 벅찰 것 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러한 의견과는 반대로, 이 두 부부의 RRSP 인출을 도와주었던 에드워드 존스 투자그룹의 상담자인 조나단 실스는 주택매입에 RRSP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실제로, 그 자신조차 1998년 주택을 매입할 시에 RRSP에서 다운페이의 모자라는 액수 8500달러를 인출했다는 것. 그는 『부동산은 한 개인의 총체적인 투자자산의 훌륭한 한 방법』이라면서 『하지만 반드시 RRSP 인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TD 워터하우스 그룹의 부사장인 페트리샤 러벳레이드는 『그러한 인출금을 상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은행구좌에서 매달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설정해 놓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소비자들이 RRSP 인출액은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가능하다면, HBP 나 LLP 에서 규정하는 기간보다 더 짧은 시기에 상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고, 세금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추가로 RRSP에 적립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버데일 주택을 매입한 두 부부도 자신들의 재정설계사의 이러한 조언을 받아들여 RRSP를 최대한 짧은 시기에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상환하기 시작하는 시기인 내년 여름이면 이들과 상담할 예정이라고 했다. RRSP를 사용해 다운페이를 하려고 계획중인 사람들이라면 우선 다운페이에 필요한 전액을 인출하지 말고 다른 자산이 있는지를 확인해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러벳레이드씨는 권고한다. 그는 또 적금식 RRSP(term deposit)에 잠겨있는 자금은 만기일 전까지는 인출이 불가능하며 뮤추얼 펀드형 RRSP는 인출할 경우 보상금(redemption fees)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경고한다. 러벳레이드씨는 많은 사람들이 RRSP 에서 자금을 인출하는데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계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즉 RRSP 에서의 인출은 개인적 재정 사황을 힘들게 만들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인출에 수반되는 비용 추가로 들기 때문에 결코 이롭지 만은 않다는것. 따라서 주택 매입자들이 다운페이로 RRSP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을 상환할 능력과 자금을 차근히 비축해두어야 한다. 주택 매입이나 교육의 증진을 위해 RRSP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필요성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개인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곳에 주안점을 두고 자금을 인출,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예컨대, 교육을 위해 이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학업을 마친 후에 손실된 액수를 보다 좋은 직장과 보수로 충당할 수가 있느냐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