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딱지 신속처리법 상정 경관 '화상출두' 허용·치안판사 증원

온주법무 “이 달 안” 온타리오정부는 더 많은 치안판사(Justice of Peace)를 고용하고, 경관들의 비디오 진술을 허용하는 등 교통위반 티켓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법안을 이달 말 전에 주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마이클 브라이언트 온주법무장관이 16일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토론토의 경우 40%, 욕지역에선 49%의 교통위반 티켓이 법원에서 무효처리 되고 있다. 담당경관이 다른 업무에 바빠 재판날짜에 법원에 출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치안판사의 부족으로 어떤 경우 위반사건이 처리되기까지 1년 이상이 걸린다. 브라이언트 장관은 “시스템을 하루 속히 근대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면서 앞으로 2주 내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교통문제를 전담할 치안판사들을 대거 고용하고 경관이 직접 법원에 나올 필요 없이 비디오나 오디오로 진술하는 것도 전체 과정을 신속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온주에는 현재 297명 치안판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브라이언트 법무는 몇 명을 더 고용할 것이지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지 않은 채 “수십 명”이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번 법안은 성탄연휴 전에 통과될 경우 내년 초부터 발효될 수 있다. 브라이언트 법무는 더 나아가 치안판사 선발절차도 대폭 개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행 치안판사 선택절차는 100년 전과 큰 차이가 없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치안판사는 최소한의 자격기준(minimum requirement)조차 없는 상황이다. 현재 온주에선 고교졸업장이 없어도 치안판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지난 2년 동안 임명한 23명의 치안판사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사들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이에 대한 공식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계에 따르면 토론토에선 46%의 운전자들이 각종 교통위반 티켓을 받을 경우 법정투쟁을 택하고 있다. 욕지역에선 26%, 필지역 30%, 런던·해밀턴·오타와에선 각각 11%의 운전자들이 법정행을 선택하고 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