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 위반’ 벌금 2~4배↑ 부주의운전·뺑소니 등 처벌 대폭강화

온주, 내년부터 온타리오주정부는 일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을 내년부터 2~4배 올릴 계획이다. 벌금이 가장 크게 오르는 위반은 긴급출동차량을 방해하거나, 소방차를 150미터 이내로 가까이 쫓아가는 행위다. 이 경우 현행 벌금은 500달러지만 내년 1월1일부터 최고 2천 달러로 껑충 뛸 뿐 아니라 3점 벌점에 최고 2년간의 면허정지까지 내려질 수 있다. 같은 위반으로 두 번째 적발된 운전자는 최고 4천 달러 벌금, 3점 벌점과 최고 6개월 실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을 10일 발표한 짐 브래들리 온주교통장관은 “온주 도로들은 북미에서 가장 안전한 축에 속한다. 이번 조치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선량한 운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지신호를 어긴 운전자에 대한 벌금은 500달러에서 1천 달러로, 안전띠를 미착용 벌금도 1천 달러로 오른다. 부주의 운전, 뺑소니 운전의 벌금은 최고 1천 달러에서 2천 달러로 인상된다. 가장 최근인 2006년 통계에 따르면 온주 도로에서는 한 해 769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는 운전자 1만 명당 0.87명꼴이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