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력 요구는 차별” 온주인권위 ‘정책지침’ 발표

“신규이민자에게 ‘캐나다경력(Canadian experience)’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행위다.” 온타리오인권위원회(OHRC)의 바바라 홀 위원장은 15일 “국내에서는 고용주들이 인종·피부색·출생지 등을 이유로 취업지망자를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캐나다경력을 갖출 수 없는 이들에게 이를 요구하는 것은 숨은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캐나다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는 정책지침(policy directive)을 발표한 홀 위원장은 “인권존중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줄 것을 고용주와 자율감독기관들에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130여 고용주들을 포함, 1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된 온라인조사에 따르면 많은 신규이민자들은 ‘캐나다경력’을 쌓기 위해 자원봉사, 무보수 인턴십, 육체노동 등을 감수하고 있다. 일부 전문직 자율기구들은 국내경력이 없을 경우 회원으로 받아주지 않는다. 알바니아의 대학에서 과학을 전공하고 13년간 행정·커뮤니티개발 분야에서 일한 엔드릿 물리시씨는 지난 2009년 이민 후 수백 통의 이력서를 돌렸지만 전공분야 취업은 고사하고 인터뷰기회조차 좀처럼 잡지 못해왔다. 최근 커뮤니티단체에서 7개월간 봉사한 경험을 발판으로 1년짜리 계약직을 맺는 데 성공했다는 그는 “캐나다 고용주들은 ‘캐나다경력’이 다른 나라에서의 경력보다 도움이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한다. 경력보다 능력을 더 높이 평가하는 문화가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