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녀양육보조금 증액” 연방국세청

연방국세청이 저소득층을 위한 자녀양육보조금 및 가족 혜택 예산 증가로 수혜 대상이 크게 늘 전망이라며 신청을 장려하고 있다. 국세청은 1일 보도문을 통해 “캐나다의 경제 액션 플랜(Canada‘s Economic Action Plan)의 일환으로 연방 자녀양육보조금(CCTB)이 7월부터 대폭 증액된다. 수혜 대상 소득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신청을 격려했다. 보도문에 따르면 2자녀 가정의 CCTB는 7월을 기준으로 최고 436달러 많은 1894달러까지 수령할 수 있다. 장-피에르 블랙번 국세청 장관은 “2008년의 경우 310만 가정에 CCTB 95억달러가 지원됐다. 매년 7월에 새로운 수혜자를 선정하고 있다. 정부보조금에 관심있는 가정은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당부했다. CCTB는 www.cra.gc.ca/myaccount의 ‘Apply for child benefits’ 또는 www.cra.gc.ca의 ‘Canada Child Benefits Application Form RC66’을 이용하거나 전화 1-800-959-2221로 신청할 수 있다. 새 자녀가 태어났거나 어린이가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한 경우 또는 어린이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즉각 CCTB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은 신청서를 접수한 달로부터 최고 11개월만 소급 지원한다. CCTB는 세금 없이 매월 20일 지급되며 18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연방정부는 CCTB와 별도로 6세 미만 자녀에게 UCCB 100달러를 매월 지원하고 있다. UCCB는 지난해 150만 가정에 25억달러가 지급됐다. 연방정부는 이외에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7월, 10월, 1월, 4월에 연방용역세(GST/HST)를 환불하고 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