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쇼핑 면세한도 상향 6월1일부로

국외여행자들의 쇼핑 면세한도가 6월1일부로 상향 조정됐다. 24시간 이상 체류할 경우 1인당 면세한도는 기존 50달러에서 200달러로, 48시간 이상 체류할 때는 800달러로 변경됐다. 국외 체류 기간이 24시간이 채 되지 않을 경우 종전처럼 면세 혜택을 볼 수 없다. 환율 변수가 있긴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한 미국으로의 쇼핑 발길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애틀 프리미엄 아울렛과 벨링햄 소재 쇼핑몰들도 이번 캐나다의 면세 상향 조정을 반기는 눈치다. 문제는 국내 소매업계가 받게 될 영향이다. 면세한도가 올라가기 이전에도 캐나다인들의 미국 쇼핑 행렬은 줄을 이었다. 몬트리올은행(BMO)은 이로 인해 국내 소매업계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이미 200억달러가 넘는다고 추정한 바 있다. BMO는 국내 상품 소매가가 미국에 비해 13% 가량 비싸다고 밝혔다. 신발, 냉동식품 맥주, 와인 등의 가격을 비교하면 양국의 소매가 차이는 더욱 크다. (캐나다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