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혼땐 추방까지.. 초청 2년 내 이혼 땐 영주권박탈, 추방까지

연방정부 위장결혼 근절 내세워 가정폭력 등 ‘선의 피해자’ 우려 “이민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장결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 연방보수당정부는 ‘국제결혼’ 유지기간이 2년을 넘기지 못할 경우 초청된 외국인배우자의 영주권을 박탈할 방침이다. 연방이민부는 영주권 취득을 위해 국제결혼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규정의 손질을 통해 이를 근절할 계획이다. 19일 이민부가 공개한 개정안에 따르면 초청입국 후 2년 이내에 별거 또는 이혼하는 외국인배우자에게는 추방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정부는 이처럼 2년간의 ‘유예기간(probationary period)’을 둘 경우 영주권을 노린 위장결혼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민부는 지난 2일부로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배우자가 이혼 후 새 외국인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는 조건을 ‘5년 이상 국내거주’로 한정한 새로운 규정을 발효시킨 바 있다. 이와 달리 이번 ‘2년 유예’ 규정은 아직 시행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내달 초부터 여론수렴을 거쳐 늦어도 올가을 전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이민부는 보고 있다. 한인여성회(회장 박유경)의 초청이민 관련 서비스 담당자 신수영씨는 “한인사회에서도 2009년 이후로 ‘결혼이민’이 급격하게 늘었다. 최근에는 하루 1명꼴에 이를 정도다. 이 가운데 목적성이 있는 결혼이나 영주권을 따고 나면 헤어지는 사례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결혼초청이 가장 손쉬운 이민방법으로 여겨져온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순수한 결혼커플들이 피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이민시스템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관련규정을 정비할 때가 됐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 규정은 인권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초청된 여성 외국인배우자들이 결혼생활에서 부당한 대우나 가정폭력을 당하더라도 영주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러시아여성 전문 국제결혼 알선업체의 한 관계자는 “캐나다 이민제도를 악용하는 위장결혼 사례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새 규정이 도입되면 우리같은 합법적 국제결혼 주선업체들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