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적립기간이 13년인 그룹 교육적금(Group RESP)을 조기 해약할 경우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를 분석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오타와의 경제리서치 회사 ‘인포메트리카(Informetrica Ltd.)’는 그룹 교육적금에 내포된 위험을 분석한 보고서를 연방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에 제출했다.
그에 따르면 그룹 교육적금은 전체 교육적금 223억달러에서 29%에 불과하나 자녀별로 독립된 교육적금을 만들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인기가 높다.
다양한 상품을 개발한 은행과 투자 딜러들은 그룹 플랜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 고객을 늘리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가입에 앞서 반드시 50~100페이지 분량의 설명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그룹 플랜 가입자들은 자녀가 칼리지나 대학에 입학했을 경우에 한해 돌려받는 등록비(enrolment fee) 800달러~1200달러가 가입 첫해 납입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실직이나 이혼, 웰페어 생활 등의 이유로 그룹 플랜을 만기 이전에 해약할 경우 RESP 적립금으로 얻은 모든 수익과 연방정부의 교육보조금을 잃는다. 나중에 형편이 나아져 동일 자녀의 교육적금을 들더라도 연방 교육보조금은 다시 받을 수 없다.
그룹 플랜을 첫해에 해약하면 적립금에서 등록비가 공제된다. 보고서는 “2006년 그룹플랜 1.9%가 조기 해약됐다. 해약의 주된 이유는 월 납입금을 적립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한 후 “그룹플랜의 위험을 충분히 인지한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 전문은 웹사이트 www.servicecandad.g.ca, search for RESP industry practices를 참조하면 된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