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조례 단속 강화 내달부터 '흡연실'외 전면금지

토론토시의 금연조례가 더욱 엄격해진다.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되는 새 금연조례에 따르면 술집과 경마장·빙고장·카지노 등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지난 2001년 시내 식당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강력한 금연정책을 선보였던 토론토시는 이번 후속조치로 금연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한편 주말과 야간에도 단속을 펼쳐 조례를 어기는 업주는 물론 손님도 적발한다. 각 업소들은 단속에 처음 적발되면 255달러의 벌금과 함께 법정에 출두하는 것으로 그치나 또다시 적발될 경우 최고 5천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새 금연조례 대상에 포함된 술집 등은 흡연고객들을 위해 업소에 환기시설을 갖춘 흡연석을 갖출 수 있으나 만만치 않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 식당과 커피판매점 등은 3년전부터 시행된 조례에 따라 흡연고객을 위해 환기시설을 갖춘 흡연석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 한편 업주들은 토론토시가 2007년부터는 흡연석마저 허용하지 않는 보다 강력한 금연정책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흡연석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3년전 10만달러 이상의 비용을 들여 흡연석을 마련했던 일부 식당업주들 가운데는 2007년까지도 흡연석에 투자했던 돈을 걷어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완전금연 시기가 적어도 2010년으로 늦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