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행이민 개정 – 시민권자 형제에 가산점 6월6일부터

연방이민부가 오는 6월6일부터 시민권·영주권자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가산점을 주는 급행이민(Express Entry) 제도를 시행한다. 지난 31일 발표된 급행이민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자의 18세 이상 형제·자매가 캐나다 시민권자(또는 영주권자)일 경우 15점을 추가로 받는다. 주 신청자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더라도 같은 점수를 받는다. 또 불어 구사력이 있으면 추가 점수를 받는다. 신청자가 불어 시험(NLC)에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항목 모두 7등급 이상을 받으면 영어점수(CLB)가 4등급 이하여도 15점을 받는다. 만약 NLC 7등급에 영어점수까지 5등급이면 30점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는 캐나다 일자리 오퍼를 받지 못했거나, 주정부추천(PNP)을 받지 않은 희망자는 급행이민을 신청할 때 정부구직웹사이트인 잡뱅크 계좌를 반드시 만들어 등록해야 했다. 하지만 6월부터는 의무가 아니다. 앞으로는 잡뱅크 등록과 상관없이 최소 기준에 부합한 이민 신청자는 자동으로 선발 풀(poll)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