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 안전행정부

(서울) = 이르면 내년부터 해외 영주권자지만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머무는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안전행정부는 9일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이런 방향으로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법무부, 외교부 등과 꾸린 태스크포스팀(TF)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주민등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한을 누리는 근거가 되고 각종 복지서비스와도 맞물려 있어 재외국민에 대해 서비스를 어디까지 할지 관계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관련 통계를 보면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 중 외국 영주권자는 115만명 가량 된다. 이들 재외국민 중 국내거소 신고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7만1천명이다. 국내거소 신고 재외국민 가운데 미국 영주권자가 3만3천90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일본 1만1천500명, 캐나다 1만1천400명, 뉴질랜드 5천300명, 호주 2천500명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