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계부 주름살 는다. EI+CPP 부담금 인상폭 ‘10년래 최대’

■ 새해 생활경제 (오타와) 새해 직장인들은 최근 10년래 가장 큰 폭의 세금인상에 직면할 전망이다. 전국납세자연맹(CTF)은 “2012년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금은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28일 지적했다. 연맹에 따르면 ‘급여세(payroll tax)’라고 볼 수 있는 고용보험료(EI premium)의 경우 1월1일부터 보험커버 급여 100달러당 5센트가 오른다. 이로 인해 근로소득자들은 올해보다 53달러 늘어난 840달러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CPP) 부담액은 피고용인의 경우 142달러 늘어난 3,147달러, 고용주는 164달러 늘어난 3,483달러가 된다. EI와 CPP를 합친 인상률은 4.84%로 2002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하지만 연방재무부는 “경제와 일자리들을 보호하기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고용보험료 인상률을 절반으로 줄였다. 덕분에 고용주와 근로자들은 2012년 약 6억 달러를 절약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우편요금은 1급의 경우 59센트에서 2센트 오르며 TTC 토큰과 메트로패스 가격도 소폭 인상된다. 내년부터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다. 연방정부가 지난 5월 총선 이후 통과시킨 예산안에는 가족 중 환자를 돌보는 사람에게 관련 비용(최고 2천 달러)의 15%를 소득공제해주고 부양 장애가족에 대한 의료비 15% 소득공제 중 ‘1만 달러까지’ 조건을 없애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16세 미만 자녀를 예술·문화·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등에 가입시키는 부모는 비용(최고 500달러)의 15%에 대한 소득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장비구입비는 제외된다. 법인세(corporate tax)도 16.5%에서 15%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