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부터 온타리오주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2.6%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온주 지자체ㆍ주택부는 지난 12일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기존 세입자들에게 적용하는 렌트비 인상률을 최고 2.6%로 정했다.
빈 건물이나 아파트 유닛에 대해선 이와 상관없이 시장 가격에 맞춰 건물주 임의로 인상가능하다.
이에 대해 광역세입자협회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월 30달러를 더 부담하게 될 것”이라면서 “저소득 세입자들이 감당하기엔 지나친 인상률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정부는 “유가 인상에 따라 난방비 지출이 크게 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75년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중앙일보)